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펀드 투자자 제출 안하면 배당소득 세율 22%로 높인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펀드가 투자자 신상정보를 국내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탈세를 예방할 수 있고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7일 "다음달부터 국내 시장에 진출해 소득을 올린 해외 펀드가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최고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상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한국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한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령 미국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은 미국 펀드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을 경우 이전에는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10~15%의 세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한국 측에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한국 사람이 미국 펀드에 가입하고 미국 펀드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이전에는 투자자 신상정보가 없어 한국인은 10~15%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국내 세법에 따라 22%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 재산가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피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이자ㆍ배당ㆍ사용료 등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가 100명 이상인 공모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 숫자와 국가별 실질 귀속자의 숫자 등만 일람해 제출하면 되지만 사모형 펀드는 실질 귀속자의 신상명세를 자세히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해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받지 못하거나 실질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다만 실질 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권을 갖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