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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HR 직원 '스톡옵션 대박'

지난달 코스닥 상장 이후 주가가 3배 이상 뛴 사람인에이치알(HR)의 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최고 26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람인HR 직원 17명이 각각 2,500~5,000주씩 총 6만 3,5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신주 교부방식으로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교부 방식은 스톡옵션 행사 방법 중 하나로 새롭게 신주를 발행하고 개인이 직접 자금을 투자해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새로 교부된 주식은 오는 28일 상장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56~807원에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날 사람인 HR의 종가가 1만 7,150원에 마감한 것을 고려한다면 신주 교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최고 26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평가차익 규모도 직원당 4,300만~8,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사람인 HR은 상장직후 고용복지 테마주로 분류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람인 HR은 상장 이후 지금까지 6차례나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장 6일만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었다. 지난 14일 투자경고종목 해지 이후 주가 상승세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현재 주가는 공모가 5,000원대비 258%나 오른 상태다.



사람인 HR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원들은 회사설립 초창기 어려울 당시 회사에 적잖은 기여를 한 평직원들”이라며 “기업공개(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보상 차원에서 스톡옵션 행사가 이뤄졌고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후 남은 스톡옵션 물량은 약 17만 9,000여주 수준이다. 이중 2만 4,000여주는 744원에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15만 5,000여주는 1,900원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임원이 보유한 14만 2,763주는 상장일 이후 1년 뒤부터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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