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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어 성장동력 회복"

■ 수도권 대기업 공장증설 허용<br>분기별 6~9개 확정, 연내 모두 개선키로<br>자연녹지내 中企 공동판매시설 규제완화


정부가 내놓을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안은 토지ㆍ서비스ㆍ기업 등 각 분야의 규제를 대거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침체된 성장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덩어리 규제들로 민간의 투자활동이 제약 받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ㆍ투자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제 개혁방안은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세부방안을 설정하고 부처별 목표와 실적을 꾸준히 점검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상당수 방안들이 개별 부처가 오랫동안 그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이 많아 실제 규제 완화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다. 정부는 우선 연내 각 분기별로 해결할 6~9개의 덩어리규제를 확정, 연내에 이를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ㆍ4분기에는 공동주택 건축 규제, 산지이용규제, 농지이용규제 방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입법을 완료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맞물려 공장ㆍ주택을 짓거나 농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가 주요 목적이다. 이어 2ㆍ4분기에는 말 많았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징수와 가입기준을 대폭 개선해 나가는 한편, 물류ㆍ유통 규제 완화책도 추진한다. 또 의료서비스ㆍ교육기관 서비스ㆍ레저산업에 대한 규제는 3ㆍ4분기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됐다. 제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은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4분기에는 전자상거래ㆍ전자제품 규제완화책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2년간 각 분야별 규제를 대거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활성화나 기업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들이 주요 타깃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자연녹지내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의 건립 규제를 대거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간 혼선을 빚어온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ㆍ세제분야에서는 그간 사업장별로 신고해 온 부가세 신고방법을 개별 사업자별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가 눈에 띈다. 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해외투자 한도를 늘려주는 한편, 카드사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 복지분야에서는 민간투자 특별법에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과 관계부처, 경제5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조사반’을 편성, 기업규제 실태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규제에 관한 법령이 공포, 발령될 때마다 이를 등록하도록 한 ‘규제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까지 각 부처별 규제순응도 조사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올 상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해 9월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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