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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길이 2m넘는 개 공원데리고 오면 벌금

목줄길이 2m넘는 개 공원데리고 오면 벌금 고양시, 내달부터 ‘목줄 길이 2m가 넘는 애완견을 공원에 데리고 오면 과태료 10만원.’ 다음달부터 경기도 고양시내 공원에서 보호자 없는 ‘나홀로 애완견’은 물론 ‘목줄을 하더라도 그 길이가 2m를 넘으면’ 보호자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애완견 출입이 제한된다. 고양시는 환경보호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양시 도시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의 공원 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목줄 길이까지 정해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고양시의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이다. 시는 당초 공원 내에서 홀로 돌아다니는 견공이나 목줄 미착용 견공의 보호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목줄 길이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규정 목줄을 채워 견공을 공원에 데리고 들어와도 대ㆍ소변을 방치하면 역시 10만원을 부과하고 잔디보호구역에 들어가도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사람도 공원에서 ▦취사 및 야영행위 ▦노점행위 ▦오토바이 등 2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공원 운행 ▦낚시, 수영, 물고기 방생, 용변 및 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등을 하면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김진호기자 tiger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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