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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5억 넘는 음식점 세무검증 받아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양도세 비과세 의무거주 요건 6월 폐지


올해부터 연 매출액 15억원 이상인 음식점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반드시 검증 받아야 한다. 서울ㆍ과천 및 5대 수도권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의무거주 요건 폐지는 오는 6월 중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이번 시행령에 명시했다. ▦농림어업ㆍ도소매업 사업자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제조업과 음식ㆍ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 해당된다. 재정부는 전국에서 약 4만6,000명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사ㆍ회계사ㆍ세무법인ㆍ회계법인에서만 받을 수 있고 세무사 등은 자신의 소득을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방침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일정을 감안하면 6월 중순은 돼야 양도세 비과세 완화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시점 기준은 잔금정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기준이다. 잔금정산과 등기접수 중 어느 하나라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 마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잔금정산, 등기접수 날짜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퇴직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과세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경우 퇴직금을 인출한 것으로 해석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했지만 이런 행위가 퇴직연금 운용의 기본 틀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또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 대상도 늘려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대출과 녹색전문기업 발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각각 풍력·지열에너지, 3D·4D 입체 영상 등과 차세대 신공정 LCD 개발기술을 추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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