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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감독 당국이 31일 전북 지역 전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전일저축은행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일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영위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된다. 다만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감독 당국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한 계약 이전을 통해 정상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전일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대상으로 1월4부터 6일까지 사흘간 예금보험금 지급 관련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예보는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직접 방문해 영업정지 사유, 가지급금 지급 및 향후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영업정지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는 약 2주일 이내에 1,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인근 금융기관을 통해 예·적금 담보대출을 알선할 예정이다. 전일저축은행은 본점(전주)과 지점 5개(군산ㆍ김제ㆍ남원ㆍ익산ㆍ정읍)의 점포가 있으며 지난 9월 말 현재 6만8,000여명의 예금자가 약 1조3,00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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