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24조치로 개성공단 공장 못지어 피해" 입주예정기업 첫 경협보험 지급 소송

개성공단 관련 기업이 경협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인 겨레사랑은 "지난 6일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로 피해를 봤다"면서 "수출입은행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9일 밝혔다. 남북경협 기업이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겨레사랑은 전했다. 남북 경협보험은 정치적 변수로 사업이 중단되는 대북업체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겨레사랑은 소장에서 "정부의 대북투자 금지조치 이후 지난 2011년 4월 경협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수출입은행은 5·24 조치가 아니라 경영 내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자의적 규정 해석과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이 보험료는 걷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대북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경협보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2007년 6월 개성공단의 상업용지를 분양 받아 총건평 1만5,591㎡(약 4,724평,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5·24 조치로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짓다가 중단된 6개 업체에 경협보험금 43억원을 지급했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기업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범진 겨레사랑 사장은 "우리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정부가 건축공사 여부를 사업 중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협보험이 적용될 경우 겨레사랑이 지급 받을 보험금은 6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겨레사랑은 앞서 지난해 10월 5·24 조치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가량의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