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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장품에 바코드 전면의무화

내년 1월1일부터 화장품 바코드 표시가 전면 의무화 된다.보건복지부는 화장품의 거래 투명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국제표준 바코드를 표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에 대해서는 1년 후인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방문판매로만 유통되는 품목에는 회사별 자체 바코드 사용이 가능하며, 샘플 등 비매품은 바코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태평양화학,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엘지화학 등 대형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국제표준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들은 거의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바코드 표시가 정착되면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바코드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최하 2개월(1차 적발 시)부터 최고 1년(4차 적발 시)까지 해당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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