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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 부실자료 제출, 은행 배상책임"

부실업체대표 부탁 들어줬다 10억배상 '덤터기'

은행이 회계법인의 재무감사 대상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예금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뺀 금융거래내역을 회계법인에 알려주라'는부탁을 받고 들어줬다가 1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14일 부실회사의 왜곡된 감사보고서를믿고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안모(39)씨 등 5명의 주주들이 감사보고서의 기초가된 이 회사 예금내역서를 회계법인에 제출한 K은행과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가장 객관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식 매수 등의 기초가 되므로 은행은 회계법인에 해당 기업의 금융거래 내역을 사실대로 정확히 알려줘 정확한 감사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은행은 이 회사의 예금 10억원에 이미 10억원의 질권이 설정돼있는데도 이 사실을 누락한 채 회계법인에 예금내역을 알려줬다"며 "이로 인해 왜곡된 감사보고서가 작성됐고 원고들은 감사보고서만 믿고 투자했다가 회사 부도로 투자금을 날렸으므로 피고 은행은 이씨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은행은 거래업체가 원하지 않는 경우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할때 관련 대출금 내역을 표시하지 않는 내부 업무처리지침이 있긴 하지만 회계법인이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는 용도가 다르므로 이런 지침을 근거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자부품 회사 대표인 이모씨는 2001년 12월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라며 원고들에게 2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K은행측에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은행예금 10억원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빼고 통보해달라"고요청했으며 2002년 10월 이 회사는 17억원의 자금이 없어 부도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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