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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수출입 차질 中企에 1300억 긴급지원

금융위·중기청 대책…보증·대출 만기도 연장

일본 대지진으로 수출입에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에 1,300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이 지원되고 정부 보증과 은행권의 대출만기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은 지난 21일 일본 대지진 관련 중소기업 애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애로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 관련 피해기업 및 부품ㆍ소재 조달 애로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금리 3.98%에 1년 거치 후 2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융자잔액한도(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적용이 배제된다. 또 기존에 지원된 정책자금(8,708억원)의 원금 상환도 최대 1년6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또 부품ㆍ소재 수입처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일반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금리 등의 지원조건은 수출 피해기업과 같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보증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기업당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일본 수출입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만기도래 대출금을 1년간 연장하며 지역신보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해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대지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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