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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제 전환
입력2004-11-30 21:07:52
수정
2004.11.30 21:07:52
與의원 52명 법개정안 제출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은 30일 현행 위탁제인 초ㆍ중ㆍ고교 급식 운영방식을 직영제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 5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직영제로 전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급식비 지원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서 차상위계층과 농어촌 지역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의무교육 대상 학교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급식비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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