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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전 아내 이씨, 무속인 됐다

지난 9월 신내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가수 김지훈의 전(前) 아내 이모(37) 씨가 무속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중앙 1월호는 이씨가 지난 9월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여성중앙과 인터뷰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김지훈과 이혼한 것은 아니다. 여느 부부처럼 소소한 갈등과 오해가 있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씨가 무속인이 된 것도 이혼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처음 만난 김지훈과 이씨는 2007년 득남한 뒤 2008년 6월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김지훈이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되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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