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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패스트트랙' 급속 보완

신보·기보, 보증비율 A등급 75% B등급 65%로 5%P씩 상향<br>대출금액 최고 17억·16억서 5,000만원씩 올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이 빠른 속도로 보완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받아야 중소기업에 지원이 가능했던 패스트트랙의 단점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24일부터 패스트트랙의 일반 유동성 지원의 경우 보증비율을 기존의 ▦A등급 70% ▦B등급 60%에서 75%와 65%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도 기존의 최고 17억원과 16억원에서 각각 5,000만원 정도 인상됐다. 은행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끼고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증을 통한 지원이 최고 대출금이 되는 경우가 많다. 패스트트랙은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AㆍBㆍCㆍD 네 등급으로 나눠 A와 B등급에는 대출 등의 지원을 하고 C등급은 워크아웃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키코(KIKO)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은 기존의 보증비율인 4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처럼 보증비율을 높이더라도 유동성 지원 패스트트랙의 경우 지원 가능금액이 최고 17억원대 수준이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증비율 인상 정도가 적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보증비율을 5%포인트 높인다고 중기 대출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닌 만큼 프로그램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은행들은 25일 패스트트랙 관련 실무자 회의를 열고 10억원 이하의 패스트트랙 유동성 지원 방안의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채권은행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기 대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이를 도맡아 대출하는 방식에 거의 합의했다"며 "예를 들어 11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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