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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 왜곡 부동산정보업체 세무조사
입력2005-07-20 12:50:50
수정
2005.07.20 12:50:50
부동산전문 인터넷 포털업체도 조사대상
인터넷상에서 아파트 시세정보를 조작, 가격을 왜곡해온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이들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인터넷상에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전문 인터넷 포털업체 `부동산114'와 `부동산써브'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20일 "아파트 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 32개와 이들로부터 가맹비를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전문 포털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인터넷상에 부풀려 올려놓은 가격정보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선도하거나 자극하는 등 폐해가 크다"면서 "이들 업체는 통상적인 호가보다 높은 시세를 책정,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말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실제 사업주를 추적하는 동시에 수수료 누락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매물을 `이상 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 상황을검증, 투기혐의자를 색출해낼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를 왜곡한 이들 업체가 친인척 또는 타인 명의로 매물을 확보한 뒤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 부동산시장을 왜곡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전문 인터넷 포털업체인 부동산114와 부동산써브의 수입누락 등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 분당의 한 부동산정보 제공업체는 63평형 아파트의 시세를 19억8천만원으로 책정, 유사업체보다도 5억원이나 시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투기를 조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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