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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해외DR 인수자 손해배상소송 청구 가능성

2조원에 달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과거 분식회계가 드러남에 따라 하이닉스 주주 및 채권투자자들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하이닉스는 분식회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2002년 1조6,000억원 가량의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 국내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요구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허위 재무제표로 인한 주권 발행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GDR의 경우 현재 98% 가량 손바뀜이 이뤄진 상태여서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분식규모를 줄여가는 기간 동안 발표한 결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이나 해외 DR를 인수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측의) 의도적인 허위 자료로 투자판단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DR 발행시 제시된 재무제표가 분식된 자료로 판명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요구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96년부터 99년까지 1조9,79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분식한 후 적자처리를 통해 분식규모를 지난해 기준 7,380억원으로 줄였다. 문제는 이 같은 분식회계와 규모축소 과정에서 매각협상과 DR 발행 등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이닉스는 2002년 6월에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옛 SSB) 등을 주간사로 1억416만5,000주 규모의 DR(주당 12달러)를 발행, 1조6,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유치했다. 또 이에 앞서 2001년에는 미국의 마이크론과 매각협상을 벌이는 등 허위 자료로 매각에 나서 이 또한 소송 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도 “하이닉스는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해외 DR를 발행했는데 결국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인 셈이 아니냐”며 “수사를 해오면서 한 가지 걱정은 하이닉스의 분식이 밝혀지면 외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기업들은 생존차원에서라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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