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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1년 안에만 찾아가세요”

재정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복권에 당첨되면 1년 안에만 당첨금을 찾아가면 된다. 그 동안에는 180일 안에 찾아가야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복권 구매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당첨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권의 당첨금 소멸 시효가 180일에 불과해 매주 당첨금 중 7억~8억원 정도가 찾지 않고 남는 상황”이라면서 “당첨금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마, 스호프토토, 경륜 등 여타 사행산업의 소멸시효도 1년이다. 인쇄복권 등 복권 당첨금의 연금 형태 지급 근거도 신설됐으며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또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배분제를 유지하되 일정 부분은 자금소요ㆍ성과 평가 등과 연계해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배분제는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ㆍ기관 등에 의무배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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