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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기금융지원 어떻게 달라지나/중기 금융지원협 결정
입력1996-12-17 00:00:00
수정
1996.12.17 00:00:00
최원용 기자
◎부도 위기 우량업체에 회생특례자금/기협운영 중기공제금리 9%로 인하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위원장 이우영중기청장)는 16일 제5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중기자금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한편 중기회생특례자금와 어음보험제도의 도입, 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또 금융관계자들의 중기지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김병우 국민은행 중소기업팀(본점) 차장 등 28명의 금융관계자를 제1회 중기금융지원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먼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내년도 대중기 재정자금 규모를 올해의 1조8천1백64억원보다 27.7% 늘어난 2조3천2백4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중기채권과 외화대출금 등으로 조성되는 구조개선자금의 경우는 올해 1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중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는 4조3천2백4억원으로 올해의 3조3천1백64억원보다 30.3% 늘어나게됐다. 특히 3백억원의 중기기술혁신자금이 신설돼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업체당 1억5천만원까지 무담보·무보증·무이자로 출연(보조), 기술개발에 실패하면 돈을 갚지않고 성공했을 경우에만 원금의 30%를 갚도록 했다.
협의회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거래어음의 부도나 거래선의 변경 등 외부요인으로 대거 도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시적 부도위기에 처한 우량업체에게는 내년 2월부터 회생특례자금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맞은 우량 중소기업들이 찾아와 도움을 호소해도 이들을 지원해줄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고심해왔는데, 회생특례자금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딱한 처지의 중소기업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특례자금은 내년에 정부의 재정자금 1백억원과 은행자금 2백억원 등 총 3백억원 규모로 조성돼 종업원 20인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까지 연리 11.5%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어음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 협의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이 1천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대폭 삭감됐지만 97년 1·4분기중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키로 확정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중기공제사업기금의 금리를 인하, 어음할인용 2호대출과 소액 3호대출의 금리를 현행 10%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9%로, 협동조합들이 사용하는 공동구판매사업자금은 연 7.5%에서 7%로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다.<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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