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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 리베이트 시장왜곡”

증권업협회는 25일 증권사가 채권발행을 주관하면서 발행사로부터 받는 채권발행 리베이트가 채권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채권 발행시장이 침체되면서 리베이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발행사 대주주와 회사관계자에게 역제공되는 등 부당행위도 많아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증권사의 경우 채권발행업무를 포함한 인수업무 자체를 중단시키는 등 강도높은 제재방안을 검토중이다. 채권발행 리베이트는 주간사인 증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사로부터 받는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아예 발행금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즉 신용등급이 BBB+인 A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업협회의 기준금리인 6.19%(24일 기준)보다 20bp(0.02%포인트)를 덧붙여 발행해 이중 10bp를 정상적인 인수수수료 외에 따로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회사측은 표면적으로는 증권업협회 기준금리에 비해 10bp만 높여 발행할 수 있는데도 20bp나 높게 발행해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 문제는 회사부담과 관계없이 이 같은 리베이트가 대주주나 회사 관계자에게 흘러간다데 있다. 특히 최근 채권발행시장이 위축되면서 증권사간 과당경쟁이 빚어져 리베이트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형사인 S, H증권 채권인수팀의 경우 회사채나 CP(기업어음) 발행을 주선하면서 리베이트의 반을 발행회사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증권사 인수팀 관계자는 “채권발행시장의 리베이트 문제는 발행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증권감독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도 “발행금리 내에 인수수수료를 포함시키는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경우 징계는 물론 인수 업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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