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4~5명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후원금 입금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의료인 1명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통과를 위해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13명에게 후원금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해당 의료법은 프랜차이즈식으로 운영하는 대형 병원에게 불리한 법안으로 개인 개업의 위주의 치과협회가 대형 병원을 견제하기 위해 로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로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임원 등에게 3,422만원을 받았으며 이미경·이춘석 의원 등도 1,000만~2,499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로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상 치과협회 관련 자금을 협회 임원 이름으로 쪼개서 건넨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법인의 후원금과 청탁 관련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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