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의 에어아시아 측 지분이 낮더라도 에어아시아가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면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국내 항공업계의 주장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어아시아는 현재 에어아시아 25%, 국내 중견 물류회사 35%, 재무적 투자자 40%로 지분을 구성해 자본금 600억원 규모의 한국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법인의 에어아시아 지분이 25%로 적은 것은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있는 국내 항공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에어아시아가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국내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를 대신해 한국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총괄할 경우 항공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법에는 외국인이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항공사 면허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낮은 지분율로 49% 기준을 충족한 뒤 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들도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부문에 외국 자본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의결권 주식의 25% 미만, 일본은 3분의 1 미만에 한해 외국 자본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동일인의 최대 지분 한도를 25%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자국민에 의한 실질적 지배, 유럽연합(EU)은 실효적 지배를 규정하는 등 외국 자본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에어아시아가 다른 나라에 설립한 항공사 법인도 사실상 에어아시아가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에어아시아의 법인 설립이 허용될 경우 에어아시아가 실제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미 에어아시아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 등에 진출,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파트너와 합작하거나 사실상 파산상태의 항공사를 인수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경영 전략과 도입기종 선정, 정비 등 운영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항공기 구매 및 임대, 정비 등 전문성과 예약, 발권, 탑승수속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필요해 국내 투자자들이 항공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에어아시아에 운영 전반을 일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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