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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연내 시행

올해 체불임금 지연이자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연이자제는 체불임금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고시하고 있는 법정이율인 연 5% 보다 높은 10~20% 수준이다. 정부는 2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정 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중 근로 기준법을 개정, 연 10~20% 수준의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일본의 경우 14.6%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임금체불 사주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를 개선, 현행 감독당국이 임금지금을 명령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무조건 형사처벌하던 방식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는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민사상 요건을 강화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임금지급 이후에는 사업주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총선수업’ 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또 전교조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이나 전국공 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원칙을 재확인 했다.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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