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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체계적 개발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입력2003-06-27 00:00:00
수정
2003.06.27 00:00:00
조충제 기자
나노기술(NT)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5년마다 NT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며 3년마다 NT 전문인력 수급전망이 이뤄진다.
과학기술부는 27일 21세기 신산업 혁명을 주도할 NT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NT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마련, 지난 2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부는 5년마다 관계부처의 관련 자료를 취합해 NT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이와 별도로 관계부처로부터 연도별 NT 개발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접수ㆍ취합해 매년 4월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과기부는 또 NT 전문인력 수급전망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관계부처의 자료를 취합해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한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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