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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지역세분 결정기간 2개월 단축

경기도는 26일 도시계획 결정시 땅의 용도를 정하는 관리지역세분 결정기간을 현행 8개월 이상에서 6개월로 2개월 이상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열고 관리지역세분 결정기간을 기존 8개월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도록 당부하고 기초조사 작성법과 세부 자료 목록 등 지침을 전달했다.

관리지역세분 결정이란 도시계획으로 통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 제한 등 개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나 개발 계획을 가진 도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도 관계자는 “시급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기다리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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