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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벤처캐피털이 아바타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컴퓨터그래픽(CG), 3D가 영화ㆍ게임ㆍ방송 등 콘텐츠 분야에 핵심기반으로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투자대상을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가 해외문화산업 제작에 직접 참여하거나 약정을 맺은 경우로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돼 영상산업의 획기적 성장이 이뤄지고 고용효과가 높은 CG산업의 특성상 향후 5년간 약 1만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창투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참여가 허용되고 담합 등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최근 설립이 활발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가 SPAC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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