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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私的이용 의혹땐 "접대비 불인정 타당"

국세심판원 결정

법인 신용카드를 상당 부분 사적(私的)으로 전용한 의혹이 드는 경우라면 카드 사용분을 전액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아도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카드로 9,741만여원을 지출한 뒤 경비로 처리했다가 서초세무서가 지난해 10월 4,000만여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2002년 7월 부도가 난 코오롱TNS의 명목 회장으로서 업무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법인카드로 거의 매일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 점 등으로 볼 때 대부분 사적 용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들이 사용한 것이 분명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의 카드대금에 접대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사적 지출인 것으로 보이며 접대비와 사적 지출간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견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회사측이 A씨와 2억2,000만여원의 연봉계약을 맺은 뒤 급여를 주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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