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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기준마련 진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및 조정을 위한 정부기준안 마련시한인 이달 말까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으나 해제 대상이나 방법, 해제제외지역에 대한 보상책 등 주요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진통이계속되고 있다. 14일 건설교통부와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에 따르면 공무원과 주민, 환경운동가,연구원, 교수 등 관계자 23명으로 지난 4월 구성된 그린벨트제도개선협의회가 기준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를 해제한다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집단취락지에 대한 처리와 해제되는 집단취락지의 경계선 설정 등 해제대상과 원칙에 관한 많은 항목에 대해 아직 결론을 못짓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등 대도시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마산-진해권, 진주권, 충무권, 제주권, 여천권 등 지방의 사정이 달라 이들사정이 각기 다른 권역에 적용할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기준 마련 후 그린벨트를 실제로 해제하는 방법론에서도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인지, 시간단축을 위해 곧장 재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도록 할 것인지도 숙제로 남아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도시계획안에 대한 결정권자도 현행처럼 건교부장관으로 할 것인지, 광역자치단체장에게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조정 이후에도 그대로 남는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이나 매입 방법 등도 재원마련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그린벨트 실태조사를 끝마친데 이어 이달말까지 구역해제 및 조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4-5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올해말까지는 최종 기준을 확정한뒤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해제작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7년동안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백97㎢의 개발을 제한해온 이 제도에 대한 변형은 파급효과도 크게 때문에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뒷수습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환경보전과 재산권 침해구제라는 두가지 측면을 살리는 최적의 방안을 창출하되 투기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후 사들인 외지인들의 토지는 2천3백30㎢로 전체의 45%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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