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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출신 임용고사 가산점 위헌

교원 임용고사에서 지역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ㆍ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모 사립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모씨가 “사범대 졸업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측은 이번 결정의 효력은 일단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전지역에만 해당되지만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동일한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 임용시 사범계 출신자 등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교육대학원에서 사회과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01년 11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대전ㆍ충남지역 사범계 출신과 복수ㆍ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에 대해 각각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모집 요강을 내자 비사범계 출신을 차별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교사 윤모ㆍ김모씨가 “초중고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 제6조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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