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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율 60% 유지될듯

이목희 與 5정조위장 "내년에도 현행대로"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국민연금 요율체계 개편과 관련, “상대(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쪽에서 반대가 심해 올해 안에는 요율체계 개편에 손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현행 ‘저부담-고급여’체계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요율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고치기 위한 수술작업을 내년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국민연금 급여율(퇴직 후 받는 돈)은 생애 평균소득의 60%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당초 올해 안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55%로 낮추기로 했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급여를 낮추는 데 대해서는 우리당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험료를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다”며 “정부안에서도 보험료율 인상은 2010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법 개정은 우선 여야 합의가 쉬운 것부터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현안으로 떠오른 기금운용체계개편 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관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운용위원들을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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