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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대 수억원의 싸움'

공정거래위원회와 재벌간의 부당내부거래를 둘러싼 대결 이면에는 60만원과 수억원의 대결이 숨어있다. 법정 싸움을 대리할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당 변호사에 주는 수임료는 6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국가를 대리하는 사건이 많은 법무부가 예산을 편성하기위해 정해 놓은 소송 수임료를 다른 정부 부처들이 참고해 만든 금액이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여기에 성공보수로 6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결국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많아야 1백20만원인 셈이다. 이에 비해 현대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은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이되는 만큼 이를 담당하는 변호사 수임료도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7백4억원의 과징금이 걸려 있는 사건인데다 정부를 상대로 오랜 시간을 투입해 소송을 대리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수임료를 받는다면 억대를넘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실제 계약금액은 이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는 비밀로 돼 있어 추정하기 힘들다"면서"재벌들이 몇백만원만 주고 사건을 맡긴 뒤 다른 반대급부를 주는 형식을 갖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수임료의 한계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대그룹 중 4개그룹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17일까지도 수임계약을 맺지 못하고있는 것. 당장의 수임료 차이도 차이지만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공연히 재벌과 적대적인관계를 설정할 법률사무소가 많지 않다는 것도 변호사 선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장 60만원밖에 못주는 것도 걱정이지만 재벌들이 공정위를대리하는 법률사무소라는 이유로 여러 형태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더욱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유력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선임에 관해 의견을 교환중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벌개혁의 선봉에 나선 공정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명분. 여기에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사건을 대리했다는 명성이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벌들이 거액의 수임료와 앞으로의 거래를 조건으로 대다수 유명 변호사들을 사로잡고 있는 형편이라 공정위의 對재벌 싸움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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