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지금은 낙찰업체는 계약금액,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업체 계약금액의 2분의1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이 무한정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A사가 담합을 통해 100억원으로 낙찰 받은 사업에서 4개 업체가 들러리를 섰을 경우 관련 매출액은 300억원이 된다. 하지만 10개 업체로 증가할 경우 관련 매출액은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관련 매출액이 늘어나고 들러리 업체는 실제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없음에도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합 관련 매출액이 계약금액의 두 배 수준을 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재 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줄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과거에는 대형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들러리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5월 공정위가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공사가 대표적인 예다. 이 사건에서 중견 건설사인 한양은 현대건설(36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좋은 한양은 과징금 경감을 받지 못했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현대는 경감을 많이 받다 보니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엇비슷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며 "보다 타당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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