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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발행요건 완화
입력2002-02-08 00:00:00
수정
2002.02.08 00:00:00
금감위, 신용등급 BB이하 기업까지 확대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현행 신용등급 'BBB-' 등급 이상에서 'BB' 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국회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통해 비상장 기업 등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BS 발행 적격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현재 1년 이내 신용평가에서 투자적격(BBB-) 등급 이상인 기업들만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BB등급 이하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ABS의 경우 회사채와는 달리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해도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화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국내기업의 외국증시 상장을 위해 주식을 발행할 때 외국인의 장외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시납 개인연금이나 노약자 간병보험 등 중산ㆍ서민층을 위한 연금 및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기준에 자회사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연결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보험금의 선지급ㆍ현장지급제도를 도입하고 가지급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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