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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2평 재산세 32% 늘어 249만원
입력2005-05-04 21:27:08
수정
2005.05.04 21:27:08
■ 보유세 실효세율 단계 상향<br>취득·등록세는 2~3년주기로 지자체 실정맞게 추가 인하
정부안대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상향 조정되면 주택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기준시가 10억원의 서울 잠실동 52평형 아파트는 내년에 올해보다 31%나 오른 재산세를 물게 된다. 이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로 189만원을 납부했으나 내년에는 249만원을 내야 한다.
실효세율은 세 부담액을 부동산 가격(공시가격)으로 나눈 것. 정부는 보유세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03년 0.12%에 불과했던 실효세율을 2005년 0.15%, 2008년 0.24% 등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둬들이는 보유세는 2003년 2조5,000억원에서 2008년에 6조4,000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계획대로 하면 올해 재산세로 150만원(공시가격 10억원 기준)을 납부했다면 2017년에는 1,000만원으로 무려 566% 늘어나는 것이다.
◇실효세율 어떻게 올리나=보유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세 과표는 주택 공시가격의 50%로 제한돼 있다. 이를 10%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과표가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져 그만큼 세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아울러 재산세 상승 50% 상한선 적용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급격한 재산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2004년 총 납부세액(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 차원에서 상한선을 2006년에도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ㆍ등록세는=실효세율 단계별 상향 조정 등 보유세 강화에 맞춰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도 2~3년 주기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현재 취득ㆍ등록세율은 개인간 거래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3.8%, 25.7평 초과 4,0% 등이다.
재경부는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시도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체 감면 조례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나 취득ㆍ등록세율이 지자체 세수의 50~60%에 이르고 있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세수가 풍부한 지자체는 취득ㆍ등록세율을 낮추고 그렇지 않은 시도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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