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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계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쩡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으로 초등학교 등의 수용 여건을 갖춘 경우 10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 등이 택지개발지역으로부터 통학가능 거리에 있거나 일정한 교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돼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도 택지개발 최소면적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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