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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소송 최종심까지 전담 「책임소송수행제」 추진
입력1997-09-18 00:00:00
수정
1997.09.18 00:00:00
◎법무부 직속 「송무국」 신설도내년 3월부터 행정·특허법원이 신설되는 등 현행 심급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법무부 직속으로 행정소송 전담기구인 송무국이 신설되고 전문성을 띤 송무전담 검사가 특정소송을 끝까지 책임지는 「전심급 책임소송수행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앞으로 검찰 송무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강화키로하고 현행 「법무부 직제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송무국을 신설하고 전국 고등검찰청의 일원적 지휘하에 행정,특허소송을 최종심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송무전문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현행 10명 안팎의 각 고등검찰청 송무 전담검사수를 50%이상씩 대폭 늘리고 신설되는 송무국에도 별도의 송무전담 검사들을 배치키로 했다.
현행 2심체제의 행정소송은 고등법원 특별부에서 관할하는 국가상대의 각종 행정소송 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법원급(1심)의 행정법원이 내년 3월 신설돼 3심제로변경되며, 대법원의 법률심만으로 종결되는 1심체제의 특허소송도 특허법원 설치에따라 2심제로 바뀐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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