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쇄신] [친서민 세제지원방안] 稅체납 통보 대상 1,000만원 이상으로 축소

자영업자<br>성실사업자 징수유예기간 18개월로 확대<br>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도 3년 연장

정부는 20일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맨 첫머리를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채웠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내놓은 서민안정대책의 ‘세제지원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보증지원 및 마이크로크레디트 확대 등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었다. 우선 올해 말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사업이 망해 재산을 날려 내지 못한 사업소득세ㆍ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로 분류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취직을 해 봉급을 받으면 즉시 국세청이 체납 압류에 들어가 재기의 기회가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정부는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 처분 개인사업자가 40만명에 달해 약 2,00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정보 대상도 축소된다. 5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통보돼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던 것을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폭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 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38만명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없이 세금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적용시한도 오는 2012년까지 3년 연장되고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은 2011년까지 지속된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금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현행 최대 5%에서 10% 이내로 확대해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세제지원 방향의 초점이 근로자들에 맞춰지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가 됐던 게 사실”이라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