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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이끈 이석연 변호사

"정부 법안 상당수 기업 발목"

이석연 변호사

“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보호한다는 무슨 무슨 육성법ㆍ지원법ㆍ촉진법 등이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사실상 정부의 개입근거를 마련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이석연 변호사(사시 27회)가 정부의 각종 규제법안은 물론 지원법안 상당수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경제관련 법안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 중소기업 관련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 경제단체가 헌법소원을 내는 등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각종 법률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규제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 법안들은 그 중요 내용을 다시 시행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의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그는 “출자총액 제한이나 공정거래법 등이 기업의 목을 죄는 대표적 사례이지만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기업들은 마음 놓고 위헌소송도 낼 수 없는 입장”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수십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관련법들은 정부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동하며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정부가 이 법안을 만들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리스크 부담을 본질로 하는 벤처정신은 사라지고 기업들은 기술개발이 아닌 특혜를 받기 위한 대정부 로비에 열을 올렸다”며 “이 과정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신(新) 정경유착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쟁을 저해한 대표적 사례라는 얘기다.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관련, 이 변호사는 “자비를 들여 미국에 가서 관습헌법 이론을 연구해 의견서를 냈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정부정책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송의 특징은 위헌에 따른 제도 개선의 혜택이 일반 대중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기업관련 정부 법안들도 헌법의 잣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기업을 살리고 국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의 요건은 자기성, 직접성, 현재성”이라며 “당사자가 아니면 각하되는 만큼 공익소송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과 기업 스스로 헌법소원을 활발히 청구해 자기권리 구제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송분야의 1인자로 꼽히는 이 변호사는 지난 94년 5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첫 개업한 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몸담으며 군 가산점 제도, 재외동포 차별법 위헌결정 등 크고 작은 헌법소송 40여건에 참여했다. 중학교 졸업 6개월 만인 71년 7월 대입검정고시는 물론 그 해 예비고사까지 합격해 일찌감치 화제인물이 됐던 이 변호사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 6년간 법제처 사무관, 법제관으로 재직하다 85년 사법시험도 통과했다. 이 변호사는 “내 기준은 헌법”이라며 “과거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들을 문제삼을 때 나를 개혁적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보수화됐다고 뭐라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에 입각해 활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생활을 지키고 보전하는 최후 규범”이라며 “헌법을 생활규범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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