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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통업계] 느슨한 단속 틈타 불법 경품 성행

정부가 아파트 등 각종 고가경품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자 현 공정거래법상의 경품고시 규정을 무시한 불법 경품행사가 대거 등장하고있다.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 일산점은 오는 7일까지 층별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식품매장(지하1,2층)에서 마티즈를 경품으로 내건 것을 비롯, 층별로 모피코트, 지갑.벨트세트, 화장품 세트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경품은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만 응모권을 주는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경품 고시상 소비자현상경품의 최고가액 한도는 15만원에 불과하다.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이 대중가수의 콘서트 손님에게 주는 아토스 승용차도 불법 경품에 해당된다. 릴레이 콘서트에 입장하는 손님으로부터 입장권을 받아 이를응모권 삼아 추첨하기 때문에 역시 소비자현상경품이 된다. 이 호텔은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묵었던 최고급 스위트룸 투숙권과 괌 왕복 항공권 등 다른 고액의 경품도 내놓고 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불법’으로 분류될 소지가많은 경품행사도 있다. 데이콤은 국제전화 002 탄생 7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미니밴 카니발을 경품으로 내놓았다. DC클럽의 신규가입자를 추천하도록 한 뒤 추천받은 사람과 추천한 사람중에 3명을 선정, 자동차를 준다는 것이다. 30만원짜리 주유상품권 등 다른 경품도 있다. 신규가입자를 `거래와 관계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이 역시 소비자 현상경품이되므로 불법이다. 한편 뉴코아백화점 과천점은 지난달 22일까지 경품행사를 실시한 뒤 29일 추첨, 1등에게 마티즈 승용차를 주었다. 이 행사는 응모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응모권을 각 층에 마련된 계산대에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실상 고객 중심으로 응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품만 공개경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계산대에서 응모권을 주는 것은 고객유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등의 고액경품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주최측이 백화점 입구에 응모권을 비치하고 우편엽서로도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개경품의 요건을 철저히 갖추었기 때문”이라면서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고액경품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건을 산 사람에게만 응모권을 준 그랜드백화점 건이나 콘서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은 분명한 법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유사한 사례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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