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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단체 무리한 공공시설 기부요구 제동
입력2000-02-02 00:00:00
수정
2000.02.02 00:00:00
오현환 기자
행정자치부는 2일 건설업체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무리한 기부요구로 주택준공·사용검사가 지연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기부요구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자치단체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공공시설의 기부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반드시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는 건설사업 승인시 공공시설 기부조건의 합법성 등을 관련부서간 실무협의를 통해 재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도로나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길이가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를 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개설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경우는 추후 시설비를 상환하도록 돼 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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