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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해외부문 잠재적 경쟁 고려 부족"

KDI 보고서 통해 발표… " 반독점교정수단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경쟁정책이 잠재적 해외경쟁에 대한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업의 이윤율이 증가할 경우 1개 연도의 시차를 두고 해외로부터 수입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해외부문의 잠재적 경쟁이 나타나고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 기업결합심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포항제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결에서도 공정위가 관련시장에서 수입비중을 고려했으나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KDI는 밝혔다. 해외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수입의 비율 등 실재적 경쟁의 측면만을 강조하지 이윤이 늘어나면 해외로부터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잠재적 경쟁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KDI는 이런 해외부문의 잠재적 경쟁은 국내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독과점화돼있는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부분의 잠재적 경쟁이 높은 경우 국내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낮을 수 있으므로 반독점교정수단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결합심사 등에서 실재적 경쟁을 반영하는 수입의 비중과 동시에 미래의 공급가능성 등 잠재적 경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빈 KDI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삼익악기 기업결합심사에서 공정위가 잠재적 해외경쟁압력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잠재적 경쟁보다 수입의 비중 등 실재적 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심사에서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크지 않다고 보고 시장의 범위를 국내시장만으로 확정, 당시 기업결합을 허락하지는않았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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