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모펀드 시행 앞두고 자금모집 행보 빨라져
입력2004-09-15 17:25:03
수정
2004.09.15 17:25:03
오는 11월20일 사모투자펀드(PEFㆍPrivate Equity Fund)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PEF설립을 위한 투자자금 유치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 출자를 조건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투자자들이 많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대형 PEF는 출범조차 못할 전망이다. 또 외국계 운용사와 투자자들도 국내 PEF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향후 행보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맵스자산운용ㆍKTB자산운용ㆍ산업은행ㆍ우리은행ㆍ신한지주 등은 오는 20일 PEF 관련 법이 공포되고, 두 달 뒤인 11월20일 법 시행에 맞춰 PEF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규 맵스자산운용 상무는 “법 시행에 맞춰 PEF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2,000억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지만 연기금 출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집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 후 본격적으로 투자자금 모집에 나섰다”며 “PEF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과 구조조정이 끝난 물건에 대해 투자할 계획이지만, 연기금의 출자를 못 받는다면 투자를 약속한 기관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기금 자산의 10%이내에서 PEF에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삭제하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때 재논의 하기로 해 연기금의 PEF출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무 소위원에서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과 결과는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기금의 출자허용이 안되면 1,000억원을 넘는 PEF 설립이나 대형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며 “은행들은 대부분 PEF를 만들어 자신들이 보유한 부실자산(NPL)을 처리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행끼리 출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규택 한국채권연구원 대표는 “미국은 PEF에 투자하는 자금의 16%가 연금”이라며 “PEF는 연기금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기금의 PEF출자를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