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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들 계약 진행상황 공시 적극

"기업정보 공개로 불신 해소"

코스닥 상장사들이 과거 공시한 호재성 계약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감독기관의 정책 효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면서도 투자시에는 계약 이행 여부를 꼼꼼히 챙기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기타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호재성 계약 진행사항이 ‘이상 없다’고 알린 업체는 총 26개 업체, 30건이다. 지난해 11월과 10월에는 각각 4건, 5건에 불과했다. 업체별로는 최근 풍력발전 및 조선기자재 업체로 주목 받고 있는 용현비엠이 지난해 12월에만 2건을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24일 두산엔진과 맺은 ‘선박엔진단조품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전체 물량의 50%를 공급, 정산이 완료됐다고 알렸고 지난해 체결한 일본업체와의 샤프트 공급계약에 관해서도 1년 공급가액의 94.5%가 결제됐다고 밝혔다. 범우이엔지ㆍ아이씨코퍼레이션ㆍ태양기전 등도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진행사항에 대해 지난해 12월에만 2회씩 공시했고 유니슨ㆍ이건창호 등도 공시를 통해 세부 사항을 알렸다. 기술특허 및 라이선스, 타업체와의 공동 협약에 대한 진행사항 공시도 이어지고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30일 프랑스 원자력위원회와 태양전지 공동개발 협약에 따른 진행사항을 전했다. 이엘케이도 같은날 지난해 6월 공시했던 초소형 모듈(SIP)기술특허 및 제조권 계약 체결에 관한 진행사항 공시를 통해 올 2월부터 제품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업체들의 ‘단일 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 서류에 ‘진행사항 예정 공시일’을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거래소 차원에서도 6개월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업체의 계약 진행 과정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원은 그러나 “과거 몇몇 업체들의 경우 진행사항에 이상이 없다고 공시해놓고 제대로 계약 이행이 안 된 적도 있었다”며 “투자자들은 끝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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