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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小로펌] <4> 중앙

외국기업 상대로 지재권 서비스<BR>美·유럽 법률시장 진출 적극추진


과학기술의 발달은 로펌들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 바로 ‘지적재산권’이라는 법률분야다. 이 분야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시장규모도 함께 커진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법률분야보다 뛰어난 ‘시장성’을 보장한다. 2000년대 들어 국내 로펌들이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 앞다퉈 지재권 이 분야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미 40여년 전부터 이 분야에서 한 우물만 파 온 로펌도 있다. 국내 지재권 분야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 중앙이 그 주인공이다. “우리는 지재권 전문 해외 ‘수출기업’입니다.” 중앙의 이범래 대표변호사(사시23회ㆍ사진)는 ‘수출기업’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난 40여년간 외국기업들에게 지재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 획득에 공헌해 온 중앙의 역사를 강조했다. 국내기업이 아닌 오직 외국기업만을 상대로 지재권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지재권은 각 기업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분야”라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오직 외국기업만 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 지난 62년 이병호 전 대표변호사(고등고시 사법과 6회)가 최초 사무실을 연 후 68년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를 거쳐 89년 법인으로 발전했다. 현재 법률부(변호사 6명)ㆍ전자기계부(변리사 8명)ㆍ화학부(변리사 9명)ㆍ상표부(변리사 3명) 등 4개의 전문부서가 필립스, 모토롤라 등 해외 유명기업들로부터 의뢰받은 특허출원ㆍ등록ㆍ특허심판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내 로펌 중에서도 외국기업만을 상대로 지재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5~6곳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지재권은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능력과 언어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 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점 때문에 중앙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의 중견 지재권 전문 변호사들을 길러낸 ‘지재권 아카데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분야는 로펌간 치열한 전문화 경쟁으로 이미 ‘레드오션’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변수는 로펌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이와 관련 중앙은 ‘로펌의 체질을 바꾸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중앙의 목표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로펌을 만들자’라는 것”이라며 “시장개방과 함께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 미국ㆍ유럽 법률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능력있고 젊은 변호사들을 규합, 국내송무 분야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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