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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미니카공화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약정

관세청과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23일(현지 시간) 현지 방문 중인 김낙회 청장이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과 양국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양국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상대국이 인정한 AEO 업체를 인정하고 같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 등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인도·태국·대만 등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AEO MRA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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