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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촉진법/일문일답] 도산3법 보다 우선 적용
입력2001-06-14 00:00:00
수정
2001.06.14 00:00:00
개인등 금융기관 아닌 채권자는 대상서 제외-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현행 기업구조조정 관련 도산3법이 상충되는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적용된다.
법원 주도하에 구조조정이나 기업정리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도산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보다 앞선 단계에서 적용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도산 3법에 의한 법정관리ㆍ화의 또는 해산 등을 추진하게 된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자 중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상거래채권자, 해외금융기관 등도 적용되나.
▲ 개인, 상거래채권자 등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도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국내금융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과 현지법인 등은 해당 기업에 신용을 공여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 등 채권단협의회의 의결사항을 미이행시 대책은.
▲ 채권단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에 위약금을 납부하여 경제적 부담을 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과거에 워크아웃 등으로 이뤄졌던 채권단협의회의 의결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 약정서의 체결 및 채권재조정 등의 행위는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는 신규자금지원,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손해배상책임 등은 과거 채권단 의결 사항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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