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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용 제2 재형저축 나온다

당정, 공제회 설립 추진<br>연 300만원 소득공제에 3%후반 복리이자 검토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2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나온다. 중기 근로자 전용 공제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기존 재형저축과 달리 중소기업 근로자로만 한정되며, 특히 연간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주는 방안이 검토돼 상품이 출시될 경우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담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제회를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보다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조건을 감안해 세제와 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35세 이전이면 기존 재형저축을 적용하고 35세부터는 월급 일부를 적립해 중소기업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힌 국정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후대책을 위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며 "특히 퇴직공제와 관련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회ㆍ새누리당과 협력해 가능한 한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노란우산공제 방식을 차용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우산공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기왕의 소득공제 상품과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중기 근로자 공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재형저축에는 없는 혜택이어서 실행될 경우 중기 근로자의 가입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는 매달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60세부터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 복리 3% 후반대의 이자를 논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공제금 압류나 담보설정ㆍ양도를 금지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낸 돈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봐야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보다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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