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의 민영화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을 채택했고 내달초에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을 한선교 위원장 이름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광공사의 사업권 만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측이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의원들은“국가가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면세사업은 특혜성 사업으로, 관련 수익의 일부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그러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면세사업은 공익성 결여, 국산품 차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운영수익 전액을 국내관광 진흥 목적에 재투자하고, 민간기업 면세점에 비해 국산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면세사업에서의 공익실현을 위해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의 존치 및 지속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특히 지금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면세사업을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 일부를 공적기금에 출연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현재 관광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2,500㎡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1,9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관광공사의 사업권 만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절차를 시작했으며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호텔신라 등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상임위 의결은 11월초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해 정부의 면세점 민영화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측에 관광공사가 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도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도 "명품 판매에 치중하는 대기업이 사업권을 따낼 경우 그나마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소량이라도 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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