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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기골프 친 골프코치 기소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 부장검사)는 9일 상습적으로 내기골프를 친 골프코치 손흥수(55)씨등 2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6년 11월 경기도 A컨트리클럽에서 이모씨등 3명과 1타당 10만∼40만원씩의 내기골프로 400만원을 따는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내기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타당 5만∼40만원씩 거는 일반적인 내기골프외에도 2~4등은 1등에게, 3·4등은 2등에게, 4등은 3등에게 각각 일정액을 주는 「곗돈 골프」, 홀마다 1대1로 판돈을 거는 홀매치 등 다양한 내기를 했으며, 함께 어울린 사람 가운데는 하루 1,000만원을 잃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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