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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부흥 17일 매매정지

1분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하루동안 정지

증권거래소는 지난 1·4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호와 부흥에 대해 17일자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대호는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되며 부흥은 관리 종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지난해 3월 해외 현지법인 설립 계획을 공시한 후 이달 14일에 이를 철회한 두산에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볼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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