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와이브로 기반 이통사' 내년에 생길듯
입력2010-06-14 17:40:51
수정
2010.06.14 17:40:51
방통위 "KMI의 서비스 허가 신청서 접수"
와이브로(휴대인터넷)을 이용해 무선인터넷, 음성통화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통신사가 내년 상반기께 등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11일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KMI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법인으로, 삼성전자는 약 400억원을 현물 출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는 KT와 SK텔레콤 2개사다.
KMI는 사업허가를 받으면 전국에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고 주주로 참여한 4개 기업이 KMI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 소매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XML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기간통신역무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행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는 신청서접수 후 최대 4개월에 끝나지만, 주파수 할당심사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허가와 서비스 개시는 내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