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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승용차 특소세인하 연말 종료"
입력2005-12-06 09:06:41
수정
2005.12.06 09:06:41
보석류 등 12개품목도 종료 검토<br>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능성 있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로 종료된다.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조치도 연말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설비투자가 상당히 미진한 점 등으로 미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당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예상되는 데다 자동차시장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면서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는 올해말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력세율은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계속 연장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현행 8%에서 내년 1월부터는 10%로 올라가고 그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4%에서 5%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24일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덜어주는 조치를 작년말까지 취했다가 2회에 걸쳐 6개월씩 연장했다.
승용차 특소세의 경우 방향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지만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대한 특소세는 원래대로 돌아갈지 불확실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석류 등 12개 품목의 경우 승용차와 함께 인하조치를 종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좀더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석류 등에 대한 특소세 환원조치가 이뤄지면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의특소세율은 14%에서 20%로 ▲녹용.로열젤리.방향용화장품은 4.9%에서 7%로 ▲보석.
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14%에서 20%로 각각 올라간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사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주무당국인 재경부 세제실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설비투자가 아직 미흡한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니 종료하자는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경부내 다른 국에서는 설비투자가 기대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이 제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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